임경숙 민법전문박사 법무법인 산우

A남과 B녀는 2000년 4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면서 슬하에 C남(2000년 4월 12일생)을 두었다. A는 지방공무원으로 B는 통신회사에서 근무했고, 혼인한 때부터 2012년 9월까지는 B가 A의 급여통장을 관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재테크를 위해 사용했고,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A가 B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월 250만원씩 계좌이체해 주다가 2015년 1월부터는 C의 교육비 등을 빼면 생활비는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B는 2015년 3월 5일 A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고, 이에 A는2015년 4월 8일 반소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들은 2015년 4월 30일 임의 조정함으로써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조정내용에는 "A와 B는 향후 서로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다. A는 위 조정이 확정된 이후 B 명의의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누락된 재산으로는 B 명의의 상가와 금융자산 7000만원이 있었다. A는 B가 전소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 7월 10일 재산분할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 경우 다시금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 됐을 경우,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해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본 사안의 경우, A와 B는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 약정했다. 그러나, 상가와 금융자산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됐다. 아울러 A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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