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철폐 105호 제외

정기국회 동의안·법안 제출

정부가 미비준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결사의 자유 제87·98호와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 협약에 대해서는 비준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헌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강제노동 철폐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개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결사의 자유 협약(제87·98호) 비준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4월 15일 발표된 경사노위 최종 공익위원안을 포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국방부 등과 협의한 결과 주요 쟁점인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가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협약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긍정’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국가별로 자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비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냉철한 시각으로 현재 노사관계 제도와 환경 등을 고려해 비준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한 EU는 당초 21일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보할 예정이었으나 한국 정부가 3개 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에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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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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