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의원 29명 구성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

우리나라의 국회 의사일정 결정과정을 보면 일본과 흡사하다. 일본은 결정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협의와 조정에 따라 좌우된다.

14일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일본 국회의장은 의사일정과 관련해 의원운영위원장과 의원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의사협의원(원내대표)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국회법 55조 1항은 '각 의원의 의장은 의사일정을 정해 미리 의원에 보고한다'고 하고 제2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대에는 본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본회의를 열수 있다'고 했다. 국회법 55조의 2에서는 '의장은 의사순서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의원운영위원장 및 의원운영위원회가 선임하는 의사협의회와 협의할 수 있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의장은 각 교섭단체(회파) 원내대표의 협의기관인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인준하는 상징적 수준의 권한만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제인 미국의 하원은 '승자독식'으로 운영돼 다수당이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독식한다. 의사일정은 소수당과의 협의대상이 아닌 하원의장의 권한이다.(하원의사규칙 제5조)

독일 의회는 원내대표가 아닌 의장단(의장과 부의장 5명)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른 의원(23명)들의 집합체인 '원로평의회'(Council of Elder)에서 연방하원의 의사일정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했다. 연방정부에서도 한명이 참석한다. 연방 하원의 회의기간과 의사일정이 의결에 실패하거나 의장이 확정하지 않으면 원로평의회로 넘어가게 된다.(하원의사규칙 제20조1항)

영국과 프랑스의회의 의사일정 결정엔 행정부의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특징이다.

프랑스 하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의장단 회의에는 의장, 부의장, 원내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예산보고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각료인 하원장관(의회담당장관)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의사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하원의사규칙 제47~49조)

영국 하원의 의사일정과 입법의제를 주도하는 것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내각각료인 하원장관이다. 하원장관이 하원의사일정을 결정한다. 하원의사규칙 5장엔 정부안이나 의원안 등 의원의 종류에 따라 의제로 상정되는 요일이나 시간 등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가 있다. 하원의장에겐 철저하게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만 주어진다. 정해진 의사일정에 이의가 제기되면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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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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