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운용에 이율 달라져 … 저금리 기조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 지속 하락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별 걸 다 이야기하는 '보험 TMI'(Too Much Information)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은행에 예금을 하면 정해진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주듯 보험에도 예금이율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시이율'이라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이 공시이율만큼 이자를 주고 만기 또는 해약시에 환급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은행 예금상품을 선택할 때 이율이 중요하듯 저축성 보험(금리연동형)에서도 공시이율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위험 보장보다 저축에 무게를 둔 보험인 만큼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얼마나 잘 굴려줄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이율과 보험상품의 공시이율은 크게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은행 이율은 원금 전체에 적용되는 데 반해 보험 공시이율은 납입한 보험료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만 부리됩니다.


만약 저축성 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비 등이 빠진 액수가 85만원이라면 이 85만원에만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설명서에 제시된 공시이율을 은행이자 생각하듯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내일신문 5월 16일 '[보험 TMI (3)사업비] 보험료 중 보험사가 쓰는 돈은 얼마?' 참조>

또 은행 이율은 만기 때까지 고정돼 있지만 보험 공시이율은 매달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 상품은 만기가 1~3년 정도인데 반해 보험상품은 10년, 20년 등 장기로 운용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년 등으로 나뉘며 소비자가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매월/분기/매년 등)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시이율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등 외부지표수익률을 반영해 정해지는 것으로,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통 매달 1일 해당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게시하는데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나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시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대에는 보험의 공시이율이 높았지만 점차 저금리 기조에 들어서면서 공시이율도 함께 낮아지고 있습니다.(그래프 참조) 그리고 올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달 1일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고 자산운용이익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0%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율의 하한선 개념인 '최저보증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금리연동형 보험에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해 운용해야 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처럼 보험기간 중에 계속 변동되는 것은 아니며 명시된 이율로 만기까지 적용되게 됩니다. 납입한 보험료가 공시이율만큼 부리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최저보증이율만큼은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TMI 연재기사]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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