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된 저축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사업비 충당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별 걸 다 이야기하는 '보험 TMI'(Too Much Information)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불경기일수록 보험 해약 건수가 증가한다는 뉴스가 많이 들려옵니다. 보험은 장기에 걸쳐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가계 형편이 어려워지면 은행 예·적금 해지보다 보험 해약을 먼저 생각합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러한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 해지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유니버셜' 기능입니다.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보험은 보험료를 일정기간 동안 내지 않아도 보험이 유지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유지되는 이유는 사실 기존에 낸 보험료에서 이를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소비자가 낸 보험료는 △저축보험료(해지/만기환급금) △위험보험료 △사업비로 나뉘어져 운용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동안에는 해지 또는 만기 때 받게 될 환급금(저축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빠져 나갑니다. 다시 말해 보험료 납입을 오래 미루면 미룰수록 만기환급금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 적립돼 있던 저축보험료가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보험이 자동 해지됩니다. 단순히 납입을 미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유니버셜의 납입유예 기능처럼 보험료를 내기 힘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바로 '자동대출납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지환급금(저축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받아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저축보험료 한도 내에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합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보다 적을 때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 보험은 납입유예 기능 외에 보험료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도 있고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인출 역시 '공짜로' 주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대가가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납입유예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낸 보험료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해지환급금과 보장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 TMI 연재기사]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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