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문턱 낮춰

지방거주하면 인센티브

관련 법령도 통합·재편

정부가 18일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범정부 인구정책TF’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고령자 계속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고령화 대응 정책은 하반기동안 4차례에 걸쳐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과 외국인력 고용시스템 개선 등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층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들이 대부분이다.

*고령자 고용 지원 확대* 먼저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192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내년 예산안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매달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한다. 내년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한다.

*사실상 정년연장 도입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2022년 검토된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례를 참조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기업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때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2세이지만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이들 방안은 현 정부 임기 내 조치할 ‘중기 과제’로 분류됐다. 정부는 정년 문제는 이번 과제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외국인력 적극 활용* 정부는 또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고학력·고임금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한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동반, 취업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외국인재의 고용부터 자녀교육 문제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입국·고용·의료 실시간 상담은 물론, 초등학교 내 한국어 학급 수를 늘려 외국인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지방 인구를 늘리기 위해 우수 외국 인재가 지방에 머무를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구과소 지역에 기능대학 유학생이나 제조업체 숙련기능공이 일정 기간 머무를 경우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점을 준다. 또 그간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다면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는 연장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 최대 1957억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관련기사]
[범정부 인구정책 TF 발표] 2022년까지 ‘정년연장’ 도입 검토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