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별 걸 다 이야기하는 '보험 TMI'(Too Much Information)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최근 외자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외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로 달러를 기반으로 한 보험으로 달러종신보험, 달러정기보험, 달러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외화보험이다보니 가장 예민한 부분은 환율변동입니다. 사망보험금이 30만달러로, 매달 750달러를 20년간 내는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올 1월에 가입했다면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로 첫번째 내는 보험료를 한화로 계산하면 약 83만2500원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1월에는 83만2500원을 냈지만 그 사이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8월에는 원/달러 환율이 1220원대를 기록해 약 91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몇개월 사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8만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화자산이 많아서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이런 고충은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낼 때는 환율이 오르는 게 문제이고 반대로 보험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환율 하락이 문제가 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시점에 환율이 1200원이라면 3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1100원이면 3억3000만원만 받게 됩니다. 환율 100원 차이에 수령할 보험금의 액수가 300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환율 변동폭이 더 커진다면 보험금 액수 차이도 더 커지게 되겠죠.

이같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계약자의 몫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화에 대처할 만한 방안이 별로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업비 등이 보험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보험료 납입할 때 원화를 달러로, 보험금 수령할 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외화보험은 납입보험료를 해당 통화국의 채권을 중심으로 운용합니다. 만약 달러보험이라면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채의 수익률이 좋으면 보험료도 더 쌀 수 있고 금리(공시이율)도 더 높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기간이 장기이다보니 외국 금리가 계속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매월 공시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 공시이율도 함께 하락해 가입할 때 예상했던 보험금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는 장기상품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단순히 현재 시장 상황만을 보고 덜컥 가입하는 실수는 피해야겠죠.

[보험 TMI 연재기사]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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