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시에 미공시

“감독당국 감시필요”


"제약·바이오 업체 절반, 연구개발비 공시 여전히 부실" 에서 이어짐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양식(표)은 아니지만 표에 기재될 개발비 관련 내용을 주석으로 설명한 8곳에 대해서는 공시가 부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자산에 대한 설명 미기재 기업’ 5곳에 대해서도 다른 항목에 비해 충실성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나머지 33곳은 외부에서 개발단계의 약품 진행 과정을 알기 어렵다. 개발단계 미기재 기업 7곳은 약품의 유형이 신약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임상3상 이후에 자산화할 수 있는데, 개발단계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단계에서 자산화를 했는지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공시되지 않는 것과 같다.

약품 유형을 미기재한 기업 8곳은 약품을 자산화한 개발단계는 알 수 있지만 신약인지 제네릭(특허 만료된 신약과 동일한 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제조) 인지, 약품의 유형을 외부 정보이용자가 알 수 없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임상1상에 해당하지만 이 약품이 신약인지, 바이오시밀러인지 등을 알수 없으면 감독지침의 시행이 무의미해지고 또 다시 사업보고서의 사업내용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개발완료 여부 및 자산에 대한 설명 미기재 기업은 해당 자산이 개발 완료됐는지, 개발 중인지의 여부를 기재 하지 않고 자산에 대한 설명도 기재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한다. 개발 완료의 여부는 해당 자산이 상각을 시작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재사항이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어떤 기업은 주석내용만으로 연구개발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모두 알 수 있었고, 어떤 기업은 주석내용만으로는 연구개발비에 관한 내용을 모두 파악할 수 없어 사업보고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깜깜이 공시’가 여전하다는 말이다.

저자들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공시를 충실히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 정보이용자들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다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보고 금융당국 감독지침의 유용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감독지침에 따라 충실히 공시를 할 경우 자본화된 연구개발비가 정보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분석결과 자본화된 연구개발비를 제대로 공시했지만 ‘추가적인 정보적 가치’를 갖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주석기재사항이 충실하지 않은 기업들로 인해 불확실성이 내재된 자본화된 연구개발지출에 대한 시장의 불신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시장의 전반적인 불신으로 인해 공시한 내용마저 가치있는 정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저자들은 논문에서 “감독당국에서는 감독지침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며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제약·바이오기업의 자발적인 충실한 보고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증분석이 감독지침이 시행된 첫 사업연도만을 분석한 결과여서 판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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