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공판서 1400만원 자문료 증언

"경영참여도 없어, 보도 적절치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김 모 대표가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지급한 자문료는 실제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 대가였다고 증언했다. 그동안 검찰은 컨설팅을 하지도 않고 돈을 빼돌려 횡령 의혹이 있고,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했다며 언론에 흘렸고, 상당수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보도해 의혹을 부풀렸다.

또 김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나 정 교수가 WFM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런 보도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국 사태 초기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WFM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14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상당수 언론들은 '횡령, 경영관여 의혹' 등 검찰발 기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23일 WFM 김 모 대표는 법정에서 '실제 자문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의혹이 확산된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공개한 'WFM 고문 겸직신청서'. 당시 정 교수는 '동양대의 겸직허가를 받아 WFM 자문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 정겸심 교수 에스엔에스

◆검찰발 '횡령, 경영관여 의혹' 보도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 5촌조카인 조범동씨 공판을 열었다. WFM 김 모 대표가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은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PE가 인수한 영어교육업체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WFM으로부터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언론에 흘렸다. 정 교수가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자문을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WFM 고문을 맡기 위해 동양대에 겸직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고, 실제 자문을 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계속 확산됐다.

WFM 김 모 대표는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의 의혹제기가 사실이 아니고, 정 교수 말이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정경심과 고문료 지급계약 체결" = 김 대표는 법정에서 "2018년 11월 정 교수와 고문료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영어교육 강사인) 이 모씨와 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로운 사람과 컨설팅계약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범동씨가 '대학교수가 있다'고 해서 직원과 미팅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한달에 한두번 회사 나왔는데 이런 돈이 나가는 게 맞는지"라고 묻자, 김 대표는 "외부강사 1시간 쓰는데 150만~200만원 거마비를 주고 이 모씨는 얼굴하나 쓰는데만 8억5천만원을 줬다"며 "저는 그 돈이 회사 매출 규모에 비해 크다고 생각 안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재차 'WFM 직원 배 모씨가 (정 교수가) 한달에 한두번만 회사에 나왔고, 액수도 많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며 묻자, 김 대표는 "배씨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 같다"며 "임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컨설팅한 게 맞는데 초기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보도가 나왔나"라며 "경영에 참여했다는 등 이런 보도들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세차례나 경영관여 확인 =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직접 김 대표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수차례 확인했다. 재판장은 "증인이 알기에 조국이나 정경심씨가 WFM 인수나 경영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있나"라고 물었다. 김 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조범동의 말에서 '조국이나 정경심씨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김 대표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전혀 관련이 없나? 증인이 알기에도 전혀 관련이 없나"고 세 번째로 물었다. 김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장은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검찰측 주장과 변호인측 반대에 대해 "상호 다 일리 있는 얘기"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재판장은 "정경심씨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진술할 게 전혀 없는지의 문제가 하나 있고. 우리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걸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경심씨에게 법정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런 면에서의 고민이 조금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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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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