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권고·윤리강령으로"

면직해고제 법제화엔 반대

"자율로 안되니 법안으로"

국회의원들은 면직예고제 등 보좌진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법과 관련해 법제화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근로기준법 적용 권고나 윤리강령 등을 통해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되지 않으니 법제화를 요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대 들어 운영위에서 '면직예고제'를 논의한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김관영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해 보좌직원이 재취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김해영, 김영우 의원도 각각 대표발의 방식으로 '면직예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영우 의원은 "면직예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뒤에는 보좌진이 있다 | 11일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보좌진은 의원에게 자료를 건네주거나 의사일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자리 뒤에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지난 2017년 2월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 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정양석 의원은 "(면직예고) 이런 절차없이 이 법에 위반되면 국회의원들이 바로 계속 해고된 보좌진으로부터 법적 추궁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보좌진들을 예측 가능하게 임용하려는 취지에 맞는 것인지, 후유증이 좀"이라고 했다. "이런 정신을 윤리강령이든지 보좌진협의회든지 이렇게 하면 몰라도 법적으로 문구를 하는 것은 좀"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굳이 국회가 먼저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는 법안인가"라고 했다.

2018년 3월 21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면직예고제를) 법률화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까 싶다"며 "의원회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계도라든지 권고가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한국당 윤재옥 의원(소위원장)은 "법으로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면 안되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한공식 운영위 수석전문위원(현재 입법차장)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것이 안되니까 이런 법안이 들어온 것"이라고 답했다. 박홍근 의원은 "의원과 보좌진간에 양해나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고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보좌진 협의회가 주관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좌진이)보좌직원의 실질적인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될 수 있다"며 "더욱 수준높은 국회를 만드는 일에 흔쾌히 앞장서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보좌직원은 법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법안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보좌직원은 신분이 불안정할 뿐 아니라 하루아침에 면직돼도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인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건호 바른미래당보좌진협의회 부회장은 "국회의원이 보좌진을 파트너와 팀원으로 인정해주고 보좌진은 성과와 전문성 강화로 답한다면 더욱 발전할 것"이라며 "상호신뢰에 대한 약속의 징표로 면직예고제를 정립해 놓는다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당 원내대표의 약속은 공수표로 끝났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