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 · 폄훼 막고 화해 · 통합 계기로 ⋯ 조사위 출범,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7일 오전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광주 북구청 신규공무원들과 청년간부회의 위원들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비를 닦으며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5.18민주화운동이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거듭나기 위해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또 올해로 40돌을 맞이한 5.18민주화운동이 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은 만큼 반드시 발포책임자 등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기념재단 등 5월단체들은 13 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국가정체성으로 확정하는 의미가 있다”며 “국민적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여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삭제됐다.

이후 이 같은 주장이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2007년 노무현정부가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면서부터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민병로 전남대 법대 교수(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는 “대한민국 국민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를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10년이 지나 대선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3월 20일 광주를 방문해 비전 선포와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기록하고, 5.18 관련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으로 호남 지지율이 상승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하지만 집권 3년차인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민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은 5.18민주화운동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라며 “민주화의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해 12일 공식 조사를 시작한 만큼 이번만은 반드시 발포책임자 등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5.18조사위는 집단발포 책임자, 민간인 집단학살, 행방불명자,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성폭력 등을 우선 과제로 다룰 방침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책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민간인 집단학살과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신군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극우 보수단체들이 신군부의 논리를 재생산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근거가 됐다. 5.18역사왜곡처벌법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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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택·방국진·정재철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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