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월 2회 의무화’ 무용지물

현행 국회법으로 상시국회 가능

일하는 국회, 법보다 의지가 문제

국회가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놓고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법보다 의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법안소위 월 2회 이상 개회’를 담은 국회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법안소위는 모두 142회 열렸다. 총 4743개의 법안을 심사했으며 2042개를 처리했다.

법안소위는 17개 상임위에 25개가 만들어져 있다. 월평균 소위가 14.2회 열렸다. 소위마다 매월 0.6번의 회의를 가진 셈이다. 법으로 규정해 놓은 ‘월 2회 이상’은 무용지물이다. 법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177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첫 번째 임무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국회를 열고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며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연중 무휴의 국회와 함께 일정한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임위, 법안소위가 열리도록 만들자는 얘기다. 또 회의를 열지 않으면 세비를 삭감하거나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사무처 핵심관계자는 “현행 국회법에서도 이미 상시국회도 할 수 있고 본회의나 상임위, 법안소위도 자동적으로 열고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수차례 국회법 개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하도록 만들면서 확인된 것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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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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