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자문위 결과보고

윤리특위 상설화, 전면 개편

독립적인 윤리조사위 설치

21대 국회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국회 윤리특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는 징계안이 제출된 지 30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의결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강력한 윤리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1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혁신자문위는 지난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통해 '윤리특위 징계시한 명시'를 제안했다.


자문위는 "국회법 156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 의결 시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회의장 점거(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 의결)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시한을 두지 않아 국회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상대방의 발언을 방해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평가했다. "윤리특위가 징계논의를 계속 미루며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62조를 개정해 징계 의결시한 조항을 '윤리특위는 징계요구가 있을 시 3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의원들도 윤리특위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정종섭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정치권 위촉이 아닌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토록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자문위 의견을 제출한 이후 30일 이내, 전체 3개월 이내로 심사기한을 정해주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오세정 의원(현재 서울대 총장)은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 의견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다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윤리특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의장이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지난해 11월 여당 국회혁신특위는 이외에도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해 국민의 심사결과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보 등의 제출과 조사, 윤리규범 위반 여부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제출 등을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징계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꺼내 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국회 의원윤리심사기구의 상설화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 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윤리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인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당파적 인사로 구성된 의원윤리심사 자문기구인 미국 하원의 의회윤리실을 예로 들었다.

김무성, 원혜영, 이석현, 정병국 의원 등 여야 5선이상 중진의원들은 윤리특위 상설화와 국회의장 소속으로 독립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윤리조사위는 국회의원 윤리와 보수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윤리성뿐만 아니라 봉급과 수당 체계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출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게 된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바꾸자"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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