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A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직접 만든 액세서리나 소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겸업 사실을 알게 된 회사가 A의 겸업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 아무리 수입을 내고 있다지만 액세서리 판매는 부업에 불과해 그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곤란하다. 또 A는 회사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퇴근 후 남는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부업을 해 와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흔히 '투잡'이라고 부르는 '겸직(겸업)'은 1인이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 5일 40시간 근로가 시작된 후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투잡'이 최근 코로나19로 다시 한 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휴업이나 재택근무, 격일근무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탓이다.

근로자가 동시에 수개의 직업을 갖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이 인정되는 영역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이를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 현행법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겸직금지만 다루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최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실의 많은 기업들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별약정으로 근로자들의 겸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위반시 이를 징계나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기업은 근로자의 겸직으로 회사업무에 지장이 초래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겸직금지를 위반이 무조건적인 해고사유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는 취업규칙이나 개별약정은 유효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진 겸직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그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도 있다.

다만 회사의 사규 등을 통한 겸직금지는 포괄적이거나 전면적일 수 없고 겸직으로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겸직으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해졌다거나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가 손상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겸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이는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로자 개인이 회사의 겸업금지 압박에 맞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겸업을 계획 중이라면 사전에 상사 등 회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충분히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허락을 구해두는 것이 좋다.

회사는 A가 겸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를 통보할 수는 없다. 다만 A가 겸업으로 성실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겸업 중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반복되는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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