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확히 어떤 건지, 무엇을 보장해주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보험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별 걸 다 이야기하는 '보험 TMI'(Too Much Information)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보험계약대출'이라고 합니다. 흔히 '약관대출'이라고도 부르죠.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험부터 해약한다고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보장도 사라지고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실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해약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받으면서 보험을 유지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의 60~80% 정도를 빌릴 수 있고 보험계약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따로 필요 없고 개인 신용등급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 보면 은행 신용대출을 받는 것보다 약관대출을 받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리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평균금리는 6.74%였고,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평균금리는 4.30%이었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2~3%대인 것에 비하면 2~3%p 정도가 높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왜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을까요? 우선은 적용되는 기준금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화를 비교적 빠르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곧 내려갑니다. 최근에 기준금리가 0.50%로 내려가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1%대로 내려간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죠.

은행대출과 달리 보험약관대출의 기준금리는 보험상품을 판매했던 당시의 예정이율(보험회사가 설정한 예상수익률, 은행으로 치면 예금이자)을 뜻합니다. 1990년대 후반 고금리시절 판매한 금리확정형 상품이라면 기준금리가 6~7% 정도 되겠죠. 이는 소비자가 이 상품에서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사가 이만큼의 수익률로 굴려준다는 의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비자가 대출을 받아갔다면 이만큼의 수익률(이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험계약대출 금리에는 '가산금리'가 더해집니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이뤄지는데 대출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의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이 2.03%, 금리연동형계약이 1.50%였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이 7% 정도의 고금리 확정형상품이었다면 이 보험으로 약관대출을 받았을 경우 갚아야 할 이율은 7%에 2.03%를 더해 9.03%가 되겠네요. 고금리 확정형 보험일수록 대출 상환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이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인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산정체계가 조정되면 생보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0.31%p~0.60%p 낮아지게 됩니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보험 TMI 연재기사]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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