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A는 최근 작업 중 손가락을 크게 다쳐 입원치료 중이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수준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병원치료비도 부담스러운데 치료가 끝난 후에도 손가락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에 혹여 지금의 직장에서 해고라도 당할까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나라 근로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등장한지 약 20년,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8년 이미 1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이기만 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기본이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권리들까지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각종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근로조건이나 임금, 수당, 휴가와 휴게 등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의 적용을 받는다. 예외적인 경우란 다른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나 농어촌 등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자, 해당 외국인이 가진 체류자격에 의한 제한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나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금체불 또는 부당징계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도 포함되며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된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발생한 피해가 산재임을 증명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재신청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지는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과는 별개로 산재로 인한 부상 등이 완치된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출국 될 수 있으며, 그 사용자 역시 동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산재보험법' 등이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A는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손가락 부상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 등을 신청하여 치료비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최저임금의 수준보다 낮은 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상으로 인해 부당한 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등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연재기사]

[임경숙 변호사의 가족법 이야기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