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인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원청의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등의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에 따라,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 발견이 어려운 ①도금작업 ②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③허가대상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일정한 경우, 도급금지의 예외에 해당

다만 ①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②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한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이 허용된다.

상시 인력 고용이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30일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인'일시적 작업'과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인'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만 예외가 허용된다. 일시·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작업 수요예측이 불가능해 상시 인력을 두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유사하게'파견법'에서도 일시·간헐적 인력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금지 예외를 인정한다. '전문적 기술'은 도급인이 습득·보유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임이 특허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며, '필수 불가결'한 경우는 해당 기술이 없다면 도급인의 전체사업 중 도급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로 해석된다.


고용부 장관의 승인이 가능한 일정한 경우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도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산안법 58조 ②항 2호)'외에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산안법 59조)'가 있다.

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서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는 도급 승인을 받은 작업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해야 하며(산안법 61조),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는 사내도급에만 적용되는 산안법 58조, 59조의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급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고,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위반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도급금지, 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와 도급승인 대상 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을 부과 시에는 도급금액, 기간 및 횟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노력도,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이 고려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