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민법박사 법무법인 산우

최근 근무 중 심장 통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던 A는 이송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 결국 사망했다. A에겐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B와 자녀 C가 있다. 가족들은 A의 사망이 과거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얻은 질병이 악화된 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의 가족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다만 유족급여신청을 앞두고 A의 가족들은 상속재산에 유족급여가 포함되는지 궁금하다. A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후, 괜히 유족급여를 받아 여윳돈이 생기면 A의 채권자들에게 시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일정 범위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형식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를 마치 상속재산처럼 생각하고 있다. 유족급여 역시 산재보험법 상 지급되는 보험급여 일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피해 근로자만이 해당 급여 수급권자고 유가족은 수급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족급여는 유가족들의 생계보장과 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취지상 급여의 수급권자는 피해 근로자의 유가족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따라서 상속과는 별개로 상속인들은 공단에 신청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은 급여는 유가족 개인의 고유재산이 된다. 유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나 한정상속한 경우라도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해 지급받는 것은 문제 되지 않으며, 사망한 피해 근로자의 채권자 역시 유가족이 받은 유족급여를 대상으로 채무변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위 사례에서 A의 유가족들은 A의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여부와 관계없이 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때 A의 채권자들은 B나 C가 받을 유족급여를 상대로 강제집행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다만 유족급여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에 생계를 같이하고 있을 것,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 관계일 것,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일 것 등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하려는 유가족이 급여지급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임경숙 변호사의 생활법률 연재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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