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권력기관 개혁협의회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여권이 검찰의 1차 직접수사 분야를 부패범죄 등 6대범죄로 한정하고, 수사절차에 대해 검경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없애는 한편 감사원의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를 열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후속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명시된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범죄로 재확인했다.

수사절차에서 검경간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제한 등 새 준칙을 마련해 국민이 수사기관에서 동일기준으로 인권을 보장받도록 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해 운영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교통 경비 등 수사사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당정은 또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정치관여를 엄밀히 제한하기로 했다. 직무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감사원의 외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법안 개정 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과거 국민 위에 군림했던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출범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다음 순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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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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