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한 담당 교수, 법정서 다른 사실 증언

당시 언론 '논문제출' 보도해 조국 거짓말쟁이 만들어

지난 1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나온 일부 증인이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다른 사실을 증언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자료 출처를 오해하게 질문을 해 답변을 받은 것은 '기만적조사'라며 감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허위보도로 고대생 촛불집회 = 지난해 9월 이른바 조국사태 당시, 조 전 장관 딸이 고려대 입시에 단국대 제1저자 논문 제출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이 이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2일 당시 조 전 장관(당시 후보)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 딸의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서류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했기 때문에 제출됐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9월 조국 딸이 고려대 입시때 단국대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자 고려대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당시 MBN의 8시 뉴스 영상. 사진 유튜브 동영상


지난해 9월 17일 한 중앙일간지는 검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관계자' 말을 빌려 '조국 딸이 고려대 입시때 제1저자 의학논문을 냈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후 수많은 언론이 같은 보도를 했다. 조 전 장관은 거짓말쟁이가 돼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고려대 학생들은 조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전모가 드러난 것은 약 1년이 지난 8월 13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다.

◆지 교수 오해 유도한 검찰 질문 = 지난 13일 정 교수의 재판에 당시 고려대 입시 담당 지 모 교수가 출석해 증언했다. 지 교수는 언론에 "(조 전 장관 딸이) 논문을 제출했다"고 인터뷰 하면서, 대학가 촛불집회를 불러온 인물이다. 하지만 지 교수는 재판에서 '당시 검찰이 고대 압수수색에서 논문목록을 확보했다며 제시해 이를 언론에 확인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한 것을 마치 고대 압수수색에서 확보 것으로 지 교수의 오해를 유도한 뒤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지 교수가 "증인이 조사받을 때 검사가 목록표와 자소서가 고대에서 제출됐다고 말했나"라고 물었다. 지 교수는 "(검찰이)'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했을 때, '고려대에서 제출됐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진술했나"고 묻자, 지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차 "입시기록이 모두 폐기됐기 때문에 이런 서류들이 고대에서 하나도 발견안된 것을 알았나"고 묻자, 지 교수는 "(당시는 몰랐고) 지금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김 모 검사가 지 교수를 조사하면서 제시한 목록표 파일을 고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처럼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던 것을 의미한다. 이 목록표 파일은 고려대가 아닌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지 교수는 검찰 조사 직후 '검찰이 고대에서 목록을 확보했고, 그 목록에 조국 딸 논문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잘못알고 언론인터뷰를 했다. 조 전 장관 국회 간담회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검찰이 지 교수를 조사하며 이런 오해를 하도록 유도하고, 사후에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도 드러났다.

◆검찰, 답변 받은 후 질문 수정 = 지난해 9월 16일자 지 교수의 검찰조서를 보면, 김 검사의 원래 질문은 "조민이 제출한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라며 지 교수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조사 이후 수기(手記)로 '것으로 보이는'이란 여섯 글자를 추가해 "조민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제출서류 목록표입니다"로 수정했다. 검찰은 조민이 제출한 것이라고 질문해 답변을 받은 후, 조사가 끝난 후 질문을 수정한 것이다. 참고인이 자신의 답변을 수정한 경우는 많으나, 검사의 질문을 조서 출력후 수정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장관은 17일 자신의 에스엔에스에서 "검사들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 피조사자(또는 그의 변호인)가 언론 인터뷰를 하게 만드는 검찰 특수부의 신종 언론플레이 기법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딸이 검찰 조사시 문제 목록표 출처가 이해가 가지 않아 조사를 한 원 모 검사에게 '이 파일 어디서 난 것인가요'라고 물으니, 원 감사는 '고려대 전산자료에서 발견했다'고 답했다"며 "명백히 피조사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기만적·책략적 조사는 허용되는 것인가. 이런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들,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이 분명한 검찰관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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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완 장병호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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