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수해방지 3법 개정

국회가 하천 관리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하천에 흐르는 물과 이를 담고 있는 토지(둔치 및 제방)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효과적이지만 현행 법상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해 문제가 많았다. ▶내일신문 8월 20일자 '기후위기시대 '통합물관리' ① 반쪽짜리 정책, 기본부터 바로잡자' 기획물 참조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수해방지 3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점이 이번 침수 피해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며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현행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로 인해 문제가 더욱 컸다"며 "침수가 일어난 9개 지역에서 강 본류의 제방 자체가 없어서 침수된 곳이 3곳, 제방의 높이가 방수 시 최고 높이 제한 수위인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범람, 제방 파손으로 침수가 일어난 곳이 2곳"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4곳도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1미터 정도만 높아서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곳이었다"며 "2018년 말 기준 하천 제방 정비사업을 완료한 비율은 국가하천이 79.6%, 지방하천이 47.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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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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