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해원

산업안전은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 다양한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적인 산업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산안법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은 50명 이상, 농업, 어업 등은 3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건설업(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①근로자대표 ②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돼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돼야 한다.

사용자위원은 ①대표자 ②안전관리자 ③보건관리자 ④산업보건의 ⑤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서의 장은 제외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호선(互選)하는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총괄적인 협의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①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②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③안전보건교육 ④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⑤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⑥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⑦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⑧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 ⑨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는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해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①개최 일시 및 장소 ②출석위원 ③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④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산안법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하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社內報),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필요

산안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안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