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비판

"타당성심의 자료 필요"

"4조원대 목적예비비 깜깜이 심사 논란" 에서 이어짐

국회의원들의 추경 심사를 지원하는 국회 예산정책처는 3차 추경안 분석보고서에 이어 4차 추경안 분석보고서에서도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예정처는 "남은 3개월 동안의 정확한 예비비 소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내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의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존 예비비 배정, 집행 내역 각각의 규모와 사유를 파악해야 이를 토대로 전체 목적예비비 소요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비비 제도의 도입 취지는 해당 예산이 집행과정에 기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집행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편성과정에서 세부내역 없이 총액을 편성하는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집행과정에서 일반예산 이상으로 내역공개에 특례를 두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비는 편성과정이 아닌 집행과정, 특히 내역공개와 관련해서는 성격상 일반예산과 달리 취급될 사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비비 배정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성격상 공개가 곤란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도 했다. 올해 모두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스스로 9357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 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 비판이다.

예정처는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경우에는 정부도 증액 요구된 예산의 필요성과 규모상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로서 해당 연도 집행실적과 내역은 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추경안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목적예비비는 1차, 3차, 4차 추경을 통해 증액돼 왔으며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감염병 피해지역·업종 지원'(1차, 1조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확충'(3차, 1조1600억원),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4차, 1000억원) 등의 사용목적을 제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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