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가족·친인척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약한 것도 장애인 학대를 방치·조장하는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9년 장애인학대보고서에 따 르면, 가족과 친익척에 의한 경제적 착취가 19.2%에 이른다. 하지만 가족의 화평을 위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끼리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착취행위자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어 친족에 의한 장애인 착취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3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현우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는 “거주를 같이 하면서 경제적 착취가 진행되면,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민사상 입증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피해 장애인의 처벌의사에 따라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장애인학대 발생 시 해당 가족과 친인척이 후견인 경우 만이라도 명시적으로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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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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