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현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물적·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건 조치 외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자신이 다루는 기계·설비·공정·원재료 또는 작업환경 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해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종사할 업무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실시가 산업재해 예방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초과시에는 할증임금 지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①정기적으로 ②채용할 때 ③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④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특별교육)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법인'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가 설치된'학교'로서 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시간 내에 해야 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행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소요비용 일체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특별교육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에 40개 작업이 정해져 있고 작업의 유형, 작업별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인당 최대 3000만원 과태료

정기교육, 채용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500만원 이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3000만원 이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수 1인에 대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채용한 근로자들 중 안전보건교육을 못 받은 근로자 수가 10명이라면 5000만원(500만원×10명)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업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해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되어 있다(회당 50명 이내의 집체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구 착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등).

2012년 1월 25일까지는 개별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채용시의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업 차원에서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할 일용근로자는 안전보건교육을 한번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급받고 어느 현장에서나 일할 수 있게 바뀐 것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산안법 제6조).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받고 그 교육내용을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게 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