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외통위 문체위, 7일만에 끝내

의원 1인당 하루 15분 이내 발언 뿐

"정기국회 전 열려야 충분한 시간 확보"

국정감사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공공기관들을 긴장하게 만들어 '존재'의 의미가 큰 건 사실이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기관의 1년 행적을 추적하며 지적하는 게 불가능해 '형식치레'로 끝나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례행사처럼 치러지는 국감에 피감기관들이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종합감사 업무보고하는 유은혜 장관│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감대상이 줄고 국감일정도 크게 축소되기도 했다.

2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피감기관은 모두 715개다. 국회 사무처는 전년 발표기준과 맞추기 위해 국방위 피감기관을 뺀 후 6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국방위 피감기관은 72개였다.


올 피감기관은 전년 788개에 비해 65개가 줄었다. 2016년 690개에서 3년 연속 늘다가 코로나사태로 주춤했다. 2013년부터 따져보면 630개에서 100개 이상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국감기간은 늘지 않았다. 2014~2016년(2014년 21일, 2015년 30일, 2016년 23일)을 빼면 매년 20일이었다. 국회법에서 '30일이내'로 명시했지만 관행은 '20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게다가 20일도 다 채우지 않고 있다. 중복 상임위(여가위, 정보위, 운영위 등 다른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이 겸직하는 상임위)를 뺀 14개 상임위의 평균 국감기간은 8.6일에 그쳤다. 현장시찰을 뺀 국감일정을 보면 교육위 외통위 문체위가 7일이었고 국방위 산업위 복지위는 8일에 그쳤다. 기재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도 9일동안 국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안위, 정무위 국감은 10일만에 끝낼 예정이고 법사위가 11일 동안 가장 긴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을 짧은 시간에 진행하려다보니 과방위는 지난 20일 무려 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하루 최대 감사기관(28곳, 국방위)의 두 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짧아지긴 했지만 과거에도 실제 국감일정은 열흘 내외였다는 점에서 '짧은 국감'은 이미 관행화돼 있다.

모 초선의원은 "하루에 발언 시간이 15분 이내로 본질의,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7분, 5분, 3분에 그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감사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감기간이 정기국회 안에 들어있어 더 늘리기 어려운 점도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감을 마치도록 했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총선, 결산심사 등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대로 국감을 정기회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모 중진의원은 "정기국회전에 국감을 마치도록 하면 훨씬 더 국감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내에 국감을 마치려다보니 현재 일정 자체가 빡빡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정감사'를 다시 본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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