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용역보고서 지적

국회 법제실 "수시 정비"

"[입법 과잉 시대 | ① 특별법 공화국] 특별 · 특례법 300개 넘어, 전체 법률의 20%" 에서 이어짐

국회 법제실이 2015년에 내놓은 '법제실무 개정증보판'에서는 특별법 제정 기준으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지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특별법의 실효성과 적합성, 기존 법령과의 조화 등에 대해 철저히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1년에 내놓은 법제실무에서는 "특별법은 일반법의 체계와 질서에 대하여 예외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입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가능한 그 제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2012년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 '행정특별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연구진은 "특별법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과 사회문제들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담은 법률의 입법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며 "한정된 대상과 내용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제·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의 적용대상이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한정되는 경우나 특정 법영역에 포함시키기 적당치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별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기보다 별도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우수한 성과로 인식하는 입법문화가 존재하며, 정부 부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당국과의 갈등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양산은 법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법적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의 용역보고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을 근거로 "입법자가 특별법을 많이 제정하면 전체의 법체계가 복잡해져서 수범자는 물론 집행자도 법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법 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용역보고서는 "법 체계의 정당성 원칙에 따라 특별법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 2015년 법제 실무 증보판에서는 '특별법의 정비 기준'으로 △특별법의 일반법으로의 편입 △특별법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수시검토를 통한 정비 △특별법을 한시법 형태로 규정 등을 제시했다.

"입법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재이유를 상실한 임시조치법, 일시적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률 등 폐지되어야 할 특별법이 있는지 수시로 검토한 후 불필요한 특별법을 정비"하고 "범죄와 형벌 간 균형과 비례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지나치게 가혹한 벌칙규정 정비, 가중처벌 규정의 적정성 검토, 형사특례법의 폐지나 형법에의 흡수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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