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주민자치 구현

"긴급재난지원금 착한임대료운동 착한선결제운동 등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시·군·구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조성된 자치분권의 새시대를 주민과 지역이 주인이 돼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황명선(사진·충남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분권국가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기초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방분권 국가로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한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출발점으로,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전면적·실질적 이행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야 하며,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인한 변화를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나.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안전·환경·질서·교통 등 생활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통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또 주민감사청구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내리고,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 등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청구요건이나 개표요건을 완화하며 온라인 청구방식을 도입하는 등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중요한 활동상황을 공개하도록 해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다.

■선출직 단체장 입장에서 주민주권 강화가 다소 부담스럽지는 않나.

주민주권이 강화되면 선출직 단체장의 활동이 제약되고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종착점은 주민이다. 다시 말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과 사무, 자율성을 가질수록 지방자치가 성숙해지고 지방분권이 확대될수록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주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책임성은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 등 외부의 타율적인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주민들에 의한 자율적인 감시와 통제, 최종 평가를 통해 확보되어야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자치회 조항이 삭제된 것은 아쉽지 않나.

매우 아쉽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 개정되었고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이 되어 빛이 바래게 됐다. 이 때문에 다수의 관련 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고 조속히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은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가 오히려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조속한 시기에 근거조항이 마련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은 보다 활성화된 주민자치회를 만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년기획]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연재기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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