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에 기대

조직·입법권 여전히 한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문제에서 발전적인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하진(사진·전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정 지방자치법에 담지 못한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개선에 대한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자치경찰 관련해서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지적했다.

■부활 30년째를 맞는 지방자치 제도를 간단히 평가해 달라.

민선 1기부터 7기에 이르는 동안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자체 예산 수립에 참여하고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등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주민밀착형 행정이 자리를 잡아왔다. 특히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그렇다. 중앙중심적인 정책결정과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재정 측면에서 지방세 비중이 1995년 21.2%에서 2020년 25.9%로 4.7%p 증가하는데 그쳐 급증하는 지방행정 수요와 사회복지 강화에 따른 지방대응비 충당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의 걸림돌이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것은 특히 의미가 있지 않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틀을 재편하는 중요한 개정이었다고 평가한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했고,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에 관한 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의 국제교류·협력규정을 신설한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의 핵심영역인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담아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치조직권이 왜 중요한가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당초 안인 부단체장 정수확대 조항이 빠진 것이 좋은 예다. 부단체장에 관한 규정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의 자치행정권의 핵심영역인 자치조직권 보장의 문제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부단체장 정수를, 대통령령에서 실·국·본부의 수까지 규정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달리 지역에서 종합행정을 구현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률에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단체장 정수를 조례로 증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치입법권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했는데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현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여전히 자치입법권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전부개정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직접 위임한 사항에 관해서는 하위법령으로 제약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적인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신년기획]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연재기사]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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