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개월까지 사용

프랑스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대규모 근로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부분실업계획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고용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노동시간을 법정(주당 35시간) 이하로 단축하거나, 기존 계약상 명시된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 시설을 폐쇄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부분실업계획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소득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원을 한다.

사용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분실업계획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위기에는 12개월까지 부분실업계획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는 코로나19 이전 시간당 총보수의 70%, 즉 시간당 순보수의 84%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급되는 시간당 보수의 하한선은 시급 8.03유로(1만817원) 이상이다. 부분실업 중에는 고용계약이 중단되지만 해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노동자는 사용자의 처분이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건설업 상업 접객서비스업 과학 기술 운송·창고업 분야에서 부분실업계획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고용노동 동향"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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