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소득 80% 지급

스위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부모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위해 연방보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자녀는 12세 미만의 어린이, 장애로 집에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녀, 20세 미만으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다. 65세 이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사회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방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들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기업은 연방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개행사 금지, 사업중지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방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의 전제는 스위스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스위스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다. 그러나 노동자가 홈 오피스 형태로 원격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나 자녀가 방학을 한 경우에는 연방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방보상금제도는 2020년 3월 19일부터 보육에 대한 다른 조치가 이뤄지거나 코로나19로 업무중단의 필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2021년 6월 말까지 연장됐다.

보상은 평균 총소득의 80%이며 하루 최대 196스위스프랑(23만8118원)까지 지급된다.

["유럽 고용노동 동향"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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