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3/4까지 지원

2020년 4월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위한 단축근로수당 제도를 도입해 3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다.

단축근로수당은 코로나19로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일정기간 단축되고 이로 인해 급여가 감소해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도 돕는다.

단축근로는 노사가 중앙 및 지역의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해야 한다. 기업이 단체협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노동자 70% 이상과 합의해야 단축근로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단축근로에 대해 인건비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노동자는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의 90% 수준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지출하는 인건비 비용과 노동자가 수령하는 임금수준 사이의 격차를 단축근로수당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를 최대 3/4까지 부담한다.

지난해 11월 9일 스웨덴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단축근로수당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유럽 고용노동 동향" 연재기사]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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