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토지보상 통해 공유재산으로 변경 가능

미국, 주별로 법률을 통해 토지공개념 실현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채택한 국가 중에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규정한 사례가 많다.

토지공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79년 미국에서다. 미국의 경우 영토가 광활하지만 미개척지와 더불어 토지에 대한 국민의 평등권을 주장한 많은 사상가의 영향으로 토지공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확립되어 있었다.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토지세를 재정수입의 주요 근본으로 인식해왔다. 19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산업·도시화 등으로 총세입 가운데 토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감소했고 그 결과 토지의 독점과 투기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경제학자 헨리 조지(Henry George)가 전면적 토지가치세를 주장했으며, 이후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론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화돼 오늘날 토지공개념의 기초가 됐다는 평가다.

독일 헌법 제15조는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해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토지와 천연자원 등을 보상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제25조는 재산권을 인정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재산을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항은 "국가는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접근 권한을 공평하게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입법 조치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탈리아 헌법도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법 제42조는 "부동산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것"이라고 규정했고, 제44조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공평한 사회적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에 법적인 책임과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오스트리아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토지개혁에 관한 입법은 연방이 담당하고 시행규칙 제정과 집행은 주의 소관이다. 제2항은 "(토지개혁) 평의회의 설치, 업무 및 처리절차 그리고 토지개혁 업무를 맡을 관청의 설치를 위한 기본 원칙은 연방법으로 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률을 통해 토지개혁과 토지의 공평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아일랜드 헌법 제10조는 "아일랜드에 속한 모든 토지와 광산, 광물 및 용수는 국가에 속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와 해당 재산의 임시 또는 영구적인 이전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토지 및 천연자원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스페인 헌법 제33조도 법에 따른 적당한 보상이 주어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재산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의 헌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를 비롯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에는 삽입되어 있지 않지만 각 주별로 법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실현해 왔다.

["토지공개념 공론화로 부동산 불평등 해법찾자" 연재기사]

안성열 기자/변호사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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