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별 논의 없이 “비공개”

“정치적 공격 발생” 이유로

국민감시 차단, 실효성 논란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등록만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결정 이유와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결국 ‘깜깜이 심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공개가 ‘국민들의 직접 감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최종 통과될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심사 초반에 “(사적 이해관계) 공개의 필요성은 공감하기는 하나 지나친 개인정보들이 공개될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A법인과의 계약관계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공격하기에 용이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등록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나중에 회피의무 같은 것들을 불이행했을 때 제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규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까지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 내용에는 제재 등 징계조항은 없다. 회의 내내 ‘공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영진 소위원장은 “그러면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라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심사를 통해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에 △본인·가족(배우자, 직계혈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한 법인 △본인·가족이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하는 법인 △의원 당선 전 2년 이내 의원 본인이 재직한 법인에 대한 명단과 업무내용을 제출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또 본인·가족이 국회 규칙에 정하는 비율·금액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명단, 본인·가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들의 등록 자료를 근거로 상임위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등록자료 미공개로 국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등록했는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뭐였고 실제 적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점검해 이해충돌을 막으려는 의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합의안 보니"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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