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해충돌방지법 "공개"

참여연대 "비공개는 특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또다른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윤리감독관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국회공보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 검토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는 의원 임기 개시 전 민간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 회피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시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천 의원의)개정안과 동일하게 민간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및 공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는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또 검토보고서에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결정은 국회의원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서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운영위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등록 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상임위 배정 전에 이해충돌을 검토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합의안 보니"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