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해충돌방지법 "공개"
참여연대 "비공개는 특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의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또다른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윤리감독관은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국회공보와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 검토보고서는 "국회의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는 의원 임기 개시 전 민간 활동으로 인한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직무 회피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원의 민간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시하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천 의원의)개정안과 동일하게 민간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및 공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는 "고위공직자는 임용일 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 "다만, 법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놨다.
또 검토보고서에서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비공개 결정은 국회의원에게만 특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이해충돌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권자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면서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적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운영위는 사적이해관계 정보 등록 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상임위 배정 전에 이해충돌을 검토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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