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등록·회피 위반 땐 징계키로

운영위 "실효성 보완방안 검토 필요"

이해충돌방지법선 과태료·직무중지

사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법안 심사나 표결에 대한 회피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엔 징계를 하게 되지만 이를 유명무실한 윤리위에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리위의 징계가 관례적으로 솜방망이에 그쳐 '무력화'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제재가 약하면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2일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안 의견을 통해 '의원이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제시했다. 송대호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22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국회의장안에 보면 '이해관계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와 '이해충돌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그리고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55조(징계) 사항에 신설하고 있다"며 "별도의 징계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대해 심의나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고 숨겼을 경우엔 징계를 위해 윤리위에 넘겨진다는 얘기다.

문제는 윤리위가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을뿐더러 징계를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들어 단 한 번의 심사도 하지 않은 윤리위 = 비상설기구인 윤리특위는 21대 들어 12개의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단 한차례의 심사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1일에 21대 첫 징계요구안이 제기됐지만 7개월 가까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15일 위원장을 선출한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셈이다.

윤리특위에 대한 외면과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대에서도 윤리특위에 42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3건이 철회됐고 2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7건은 징계 심사와 결정이 미뤄져 임기말폐기로 사라졌다. 지난해 9월 15일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뽑힌 김진표 의원은 "헌법 제64조는 국회로 하여금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와 징계에 대한 준사법적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와 평가는 아직 매우 낮은 것이 현실"며 이라며 "윤리특위가 비상설로 운영되면 의원 윤리 심사가 더욱 위축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강도높은 징계가 필요하다 =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방안과 관련한 징계에 대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징계한다'는 수준에서 정리됐다.

하지만 단순한 '징계'만으로는 이해충돌방지의 취지인 '사전예방'을 달성해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운영위는 천준호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민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한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하는 것 때문에 한참 설왕설래를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 사문화된다"며 "허위 신고를 했을 때, 등록을 안 했을 때 어떤 제재 조항이 들어가야 규정이 의미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형사 제재가 따라가야 실효성이 생긴다"며 "그냥 징계 정도 해서는 아마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취지를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징계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형사 제재를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합의안 보니"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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