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단독 통과' 계획 없어

선거 후엔 여야 혼돈 예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난항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동산투기방지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낙연 여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요구한 '단독 통과'는 시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법으로 쟁점이 많은데다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지지층의 추가결집이 쉽지 않고 오히려 공직자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여당 자체 분석도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2시간 이내에서 오전 중 법안심사를 통해 축조심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안 전체를 훑으면 의견을 개진하는 축조심사를 끝내면 쟁점이 추려져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강행처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의 성일종 의원이 '꼼꼼한 심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도 소위에서 논의되던 법안을 전체회의로 끌어와 통과시키는 무리수를 선택하지는 않을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관계자는 "원내 지도부에서 실제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돼 내려오진 않았다"면서 "쟁점이 많고 예민한 법안을 무작정 통과시키면 후폭풍이 클 것이며 공무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어렵게 만든 LH부동산 투기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이낙연 여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야당 동의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단독처리를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처리해주길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 요청한다"고 했지만 여당 지도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를 약속하면서도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3월 말엔 "3월 중에도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했으며 1일 대국민성명에서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을 뿐이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현행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입법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4월 국회에서 부동산신고거래법 권익사업보장법 범죄수익법 농지법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외에도 부동산거래신고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도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심사계획도 잡히지 않았다.

결국 재보궐 선거 이후에나 부동산투기방지법안 심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 선거이후에 4월 국회 일정이 제대로 잡힐 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모두 선거 후유증을 수습해야 하는데다 당대표, 원내대표 등 동시에 지도부 선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대선주자들의 활동과 출마선언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재보선 전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라며 "선거 이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법안 심사나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합의안 보니"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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