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야당 주도 의결 … 2월부터 법사위 계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표결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민주당은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 협의를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지난 2월 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 등은 이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의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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