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앞으로 심의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산업·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등 적용 등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역별 산업별(업종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차등적용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

전국 단일 최저임금 도입하는 일본

먼저 지역별 최저임금을 보자. 일본은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2중구조다. 참고로 일본의 지역최저임금의 결정요소는 노동자의 생계비 임금 지불 능력이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의 랭크로 나누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다. 이 기준이 2023년부터는 3개 랭크로 줄었다. 또한 랭크별 최저임금 인상 기준액도 이전에는 큰 격차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별 차이가 없다. 랭크를 3개로 줄인 것은 지역 간 격차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같은 전국 일률 최저임금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운동에 일부 자민당 의원도 찬성하는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 적용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47개 도도부현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인상 기준을 참고로 실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2023년 경우 인상 기준액을 넘는 지역이 24개현으로 최저임금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47개 도도부현별 또는 전국적으로 특정 산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2023년 226개의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다. 적용 노동자수는 29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다. 산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보다 오히려 낮다. 산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무효가 돼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3년 산업별 최저임금이 개정된 것은 140건에 불과한데, 개정되지 않는 것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밑돌아서다. 산업별 최저임금이 거의 효력을 상실한 것은 지역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산업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최근 지역별 최저임금의 격차 완화, 산업별 최저임금의 무효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우리나라의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향하고 있다고 봐도 좋다.

차등 적용 국민적 반감 커 실현가능성 낮아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는 격차다.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런 만큼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그것에 반하는 것이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 지역 간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등으로 격차가 차별로 인식되기 쉬운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최저임금이 높을 서울 등 대도시로 인구이동이 심화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역행하면서 지역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 또 산업별로 차등 적용되면 낮은 최저임금 산업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차별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등적용은 국제적인 비난과 함께 향후 외국인 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일본에서는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차별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실효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바람직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에 심의를 집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