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직접 나서 “허위주장, 사법시스템 붕괴시도” 직격

이화영측 “‘검찰고위직과 약속’ 등 전관 변호사로 회유” 폭로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의 폭로와 이에 대한 수사팀 반박이 3주째 이어지자 급기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선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서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안 마셨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전 부지사의 (거짓) 진술만 믿고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며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지난 19일 구성했다.

앞서 22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에 담긴 ‘전관 변호사 동원 회유’ 의혹 추가 제기와 함께 수원지방검찰청 폐쇄회로(CC)TV 영상의 공개를 촉구했다.

◆이화영 “전관 변호사 회유, CCTV 공개해야” = 이 전 부지사는 옥중서신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만났다.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며 “변호사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고 적었다.

또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 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면서 “김성태 등의 행태를 말리는 교도관과 ‘그냥 두라’고 방조하는 검사와의 충돌도 있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측 김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음주 장소로 지목한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며 “음주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CCTV 존재 여부와 포렌식을 통한 영상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했다. 녹화실 천장과 거울 뒤편 등 카메라 위치까지 지목하며 ‘상시녹화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이화영이 먼저 접견요청, 숨겨진 CCTV 아냐” =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옥중서신이 공개되자 “이화영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22일 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임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측의 “음주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며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CCTV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 장비에 대해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숨겨진 CCTV라거나 상시 녹화하고 있다면서 수사팀을 음해하려는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원호 김선일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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