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속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즉시 효력 발생

‘패륜’ 부모·자식도 제한 … ‘구하라법’ 내년 말까지 도입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 결정했다. 다만 패륜적인 배우자와 부모나 자식에게도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도록 강요했던 유류분 제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해 구체적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정하도록 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 기각 수순 = 우선 헌재는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을 받도록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했다.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재의 결정과 함께 사라졌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유언이 없다면 이에 따라 배분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중 한 공익법인은 2020년 3월 배우자와 자식 없이 숨진 이 모씨의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이씨의 형제들과 그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경우에는 근거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법원에서 기각 수순을 밟게 된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근거로 제기된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은 구제책이 없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실사유 규정 않으면 유류분 효력 상실 = 헌재는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혈연으로 이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조건 상속받을 수 있는 점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부모, 배우자를 때린 가정폭력범, 부모를 저버린 자식도 일정 비율 이상의 재산을 예외 없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특히 2019년 가수 고 구하라씨가 사망한 뒤 오래전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구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못된 가족에게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21대 국회 내내 입법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헌재는 이날 사실상 구하라법을 입법하도록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민법 1112조 제1~3호는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고인 특별부양 등 기여 인정 = 헌재는 또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고인( 피상속인)을 위해 생전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라고 결정했다. 이런 기여분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민법 제1118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

이 밖에 공익 기부, 가업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없이 유류분에 포함한 민법 1113조, 해의에 의한 증여재산을 정의한 민법 1114조,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원칙이 타당하다는 민법 1115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수유자(상속세 납세의무자)보다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민법 1116조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유족의 생존권 보호,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보장 및 가족 간의 연대라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 것이다.

한편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내년 중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요건과 그 결정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상속 제도 전반으로 개정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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