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사업장서 103건 적발, 60건 사법조치 … 사고원인 방치, 고용부 "추가 사고위험" 경고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업'이 된 삼표산업의 안전보건관리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표산업에서는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원인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채석장 4곳과 레미콘공장 1곳, 몰탈공장 2곳 등 전국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2월 21∼25일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1월 29일 삼표산업 경기 양주사업소에서 20m 높이의 토사가 무너져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60건은 사법 조치하고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는 "삼표산업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이 18건, 끼임·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이 9건 적발됐다. 컨베이어벨트나 크라샤 방호조치가 없거나 임의 해체하는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삼표산업은 레미콘·덤프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다수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고의 최초 노무 제공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트럭 위에서 추락위험 작업할 때 안전대 등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삼표산업은 지난해에만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포천사업소에서는 채석장에서 떨어진 바위에 깔려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다른 채석장에서는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 위험 요인을 방치했다.

또 같은해 9월에는 성수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도보이동 중 덤프트럭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른 공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 안전통로 확보 등 기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59건 중 최근 5년 이내 재발한 경우가 52.5%나 된다"며 "삼표산업은 추가적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감독자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야간 작업시에는 아예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고 있었다. 경영책임자에 보고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삼표산업 같이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처벌을 면하려 서류작업 같은 형식적 의무이행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가 중심이 돼 현장의 법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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