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행안부 종속 반대

"국가경찰위·시민 중심으로"

수사권조정에 이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룡 경찰'을 견제하는 방법론에서 제각각 다른 입장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 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을 정치 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이날 △행안부 내에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등 설치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갖고 "자문위가 논의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 강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만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로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고안을 둘러싸고 경찰도 반발한다. 경찰청은 이날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뒤 입장문을 내고 "(권고안으로)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촉구했다.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권 등 경찰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진 행안부 산하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자문위의 권고안을 두고 "경찰의 행정과 제도를 31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 통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령상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의 민주성·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자문기구에 머물고 있는 국가경찰위를 개혁해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또 형식적 수준인 '국가경찰-수사경찰-자치경찰' 체제의 실질화를 통한 권한 축소와 분산 방안도 논의돼 왔다.

[관련기사]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꼼수'
"행안부 자문위 권고, 법치주의 훼손"

구본홍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