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등

검찰 수사개시 범위 외 수사에 관여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이 서민피해 범죄에 각종 협의회를 구성해 함께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을 앞장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관여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검수완박법'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첫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과 김도연 형사3과장이, 경찰청에서는 김희중 형사국장과 여진용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이 참석한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단계별로 검경의 소통을 강화해 대응 역량을 높이자는 취지다.

두 기관은 앞으로 지역 단위에서도 일선 검찰청과 경찰서 간 스토킹 대응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스토킹·보이스피싱·디지털성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잠정조치, 신병관련된 구속영장 신청 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경찰과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또 마약사범과 조세범죄의 경우도 검찰의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어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빨리 경찰하고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많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법무부도 법률 개정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섰다.

현재 법무부는 집요한 스토킹 끝에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스토킹'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조세범죄 합동수사단'도 설치해 국세청은 물론 경찰 등과 협조해 각종 조세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빠르면 9월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것"이라며 "조세범죄 중에서도 직접 수사개시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 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 수사에 대해 경찰과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거나 협의회를 운영하면 검수완박법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며 "검찰 경찰의 조직 이해를 떠나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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