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시정요구 이행률 50%내외 그쳐

법무 4년·여가 3년 연속 '이행률 하위 10위'

국회예정처 "2023년 예산심사 때 반영해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시정요구를 하는 데도 매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부 부처로 지목받으며 '관리대상'에 들어갔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보고서'를 통해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율이 최근 4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가족부·법무부 등 일부 중앙관서는 연례적으로 조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국회의 결산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다음 연도 4월말에 조사한 결과 정부의 조치율이 2017회계연도 87.1%에서 2018회계연도 86.4%, 2019회계연도 83.6%, 2020회계연도 81.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시정요구 조치율 하위 10개 부처를 정리해보면 여성가족부의 경우 2020회계연도 조치율이 올해 5월 기준으로 46개 중 20개만 이행, 43.5%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여가부는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온 시정요구부터 3년 연속으로 '조치율 하위 10위권'에 포함됐다. 법무부도 2020회계연도 조치율이 56.9%로 겨우 절반을 넘는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고 2017~2020회계연도 4년 연속으로 '조치율 하위 10위' 안에 들어갔다.

통일부(2020회계연도 조치율 66.7%) 역시 2017회계연도에 이어 2020회계연도에도 두번째로 하위 10위권에 포함되면서 '조치율 불량 부처'로 지목됐다.

예결특위는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연례적으로 조치율이 낮은 중앙관서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84조2항)은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징계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국회에 '조치완료'를 보고했으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치가 미흡했거나 여전히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사항들도 확인됐다.

예결특위는 "주요 시정요구사항의 조치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직 개선이 미흡하거나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례가 총 26개 중앙관서에 35건이 있었다"며 "정부는 조치완료 여부를 신중히 점검하여 보고하고 조치가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심사때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는 2022년 4월 기준 조치미완료된 시정요구 중 대법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에 통합 편성·집행 필요 등 45건은 예산의 증액이나 예산사업의 신설,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023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시정요구 이행을 위한 필요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해 결산심사의 시정요구가 예산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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