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이상기후 대응' 위해 수자원과 기상이 손잡았다

기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 2023-01-31 11:33:01

최근 심화하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문기상이 강화된다.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전지구적인 물 순환 과정을 대기와 지표 등으로 분리해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얘기다.

최근 10년간 전체 재해 중 약 70%가 수문기상재해인만큼 물 순환의 각 요소에 대한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기상청은 '기상법' 일부 개정법률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기상법에는 수문기상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기상재해 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 정보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은 증발산이나 △호수 및 하천 수위 △토양수분과 지하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처럼 수문과 기상의 연결이 중요하지만 그동안에는 이를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생겼다.

또한 기후 영향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범람하는 잘못된 기후변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교육과정도 신설했다. 기후정보를 이용해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전문성을 높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개별 기관으로 흩어져있던 기상특보 통보 대상 기관도 정비됐다.

기상청이 기상특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했을 때 즉시 통보해야 하는 대상으로 각 부처(재난관리주관기관)와 지자체가 명시됐다.

기상청은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관 간 전파체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twitter   facebook   kakaota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