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개 지역

"아프면 쉴수 있게"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B씨(48세, 천안 거주)는 지난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25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이후 일을 할 수 없어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으나, 무급휴가만 있어 생계비가 걱정됐다. 무급휴직 기간인 7월~8월에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약 2달간의 상병수당을 통해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됐다. 현재는 건강하게 직장에 복귀해 일을 이어가고 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상자는 취업자 중 소득 하위 50%이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 가운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가 해당된다.

시범사업은 근로활동불가와 의료이용일수 모형이 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과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급,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이다.

4개 시·군·구에 모형별 2개 지역이다. 지급금액은 일 4만6180원이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6개월간(2022년 7월 4일 ~ 12월 31일)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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