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판결 883건 분석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피해아동 40%가 2가지 이상 중복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복학대 중에서 성적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 아동보호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발표된 연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판결문 883건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과 검사 판사 등 사법 주체 21명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내용이다.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전체 학대피해 아동의 40%가 2개 이상 유형의 학대를 중복 경험했고 같은 피해를 2회 이상 경험한 경우도 46%나 됐다. 이중 성적학대를 2회 이상 지속해 당한 경우도 81.5%나 됐다.

학대받은 유형(중복응답)은 신체적학대가 64.4% 정서적학대 47.8% 유기·방임 8.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형태는 교육이나 훈육과정에서 학대를 경험하는 비율이 50.6% 기습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5.3% 가족 구성원에 대한 통제와 권위를 보여주는 방식이 17.0% 순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훈육'을 이유로 학대가 이뤄지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피해아동의 연령대는 7세 이상이 39.8%로 7세 미만 29.4%보다 많았다. 피해아동이 장애나 질병을 가진 경우는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이중 발달장애가 54.2% 질병 30.5%를 보였다.

가해자의 경우 친부모가 60%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는 9.6%로 조사됐다. 하지만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정서 및 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56.7%를 보였고 이중 반항 충동 공격성 등이 있는 경우가 80.9%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아동학대범죄 처벌 유형을 보면 피고인 중 53.4%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 26.3% 벌금 16.2% 순을 보였다. 징역형의 평균은 20.13개월 집행유예 기간 평균은 25.98개월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보편적으로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정책연구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행위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양형 시 고려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명령 등 보안처분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사건 처리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활성화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수행한 장다혜 연구위원은 "학대 후유증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시) 피해 아동에 조기개입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맥락에 따른 피해아동 중심의 조사 보호 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접근하는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