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온 대선거구제

농촌 초거대선거구 발생

여야 간사 "흥행 방안 고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대신 비례대표는 정당에 투표해 비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준 연동형제 직전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방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면서 비례성 확대를 지역구 선거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조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의 정수를 4~7인으로 하는 대선거구제로 뽑는다. 대선거구제 앞에 '개방명부식'이라는 전제를 붙여 정당이 직접 순위를 정하는 '폐쇄명부식'이 아니라 "각 정당이 그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명부를 제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게 된다. 정당 기표란과 후보자 기표란에 각각 기표하는 셈이다. 현재 투표하는 방식과 같다.

투표가 완료된 이후 지역구 의석의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해당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된다.

A정당이 6석 선거구에서 5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순서대로 3석을 가져가게 된다.

정개특위는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의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 선거구에서 4~7명을 뽑을 경우 농촌의 경우엔 초거대선거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의 농어산촌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 범위가 너무 넓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범위를 더 확대하는 농어산촌을 중대선거구로 편성하는 문제는 여야 의원 모두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채택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장실에서는 농촌지역의 경우 소선구제로 유지하는 것이 "지역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이면서 "농·산·어촌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방지로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된 3개 안에 없었던 내용이다. '50명 증원'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존 3개안을 급히 변경하면서 새롭게 들어왔다.

비례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한편 30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원회는 지역구, 비례대표 등 사안별로 나눠 치러질 예정이다. 여야 간사인 김상훈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만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흥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여야간 상당기간 논의중"이라며 "일자마다 부분별로 나눠서 토론하겠지만 의원들간 토론식으로 할지, 전문가들의 발표에 의원들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미리보는 국회 전원위원회 "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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