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기준

경기도가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할증은 적용 시간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리고 할증요율을 20%에서 30%로 높인다.

경기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의회안에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심야할증 등을 일부 수정한 ‘택시요금 인상 경기도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 도민, 도의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요금 요율 대비 22.56%를 인상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올해 2월 타 지자체들이 택시요금을 인상했지만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반년가량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며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에서 1.6㎞로 단축하고 거리·시간요금을 ‘132m·31초’에서 ‘131m·30초’로 단축했다.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200m 단축한 1.8㎞로,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기본거리(2㎞)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거리·시간 요금 역시 현행대로 유지해 지역별 요금 격차를 완화했다.

전체 택시의 0.7%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승용 택시는 기본요금(3㎞)을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추가 거리요금은 144m마다, 시간요금은 35초마다 200원씩 오르도록 조정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행하지 않는 소형·경형 택시 또한 향후 보다 다양한 종류의 택시로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본요금 인상안에 포함해 소형택시는 3500원, 경형택시는 3400원으로 결정했다.

도는 이번 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법인택시의 운송수입 기준금을 동결하고 신규 입사자에게는 10만원, 재취업자에게는 20만원의 지원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개인택시 통역 서비스와 법인 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을 추진한다. 법규를 위반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김효환 경기도 택시교통과장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도의 실정에 맞는 조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업계와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택시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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